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
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21, 2021.04.05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질의법인의 직원 A를 2019.11.30 해고 되면서 질의법인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원 A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음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21, 2021.04.05.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
-직원 A는 2020.6.5.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고 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함
2. 질의내용
○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소득세법 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.
○ 소득세법 제4조 【소득의 구분】
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종합소득
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
2. 퇴직소득
3. 양도소득
○ 소득세법 기본통칙22-0…2【 해고예고수당 】
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.
○ 근로기준법 제26조【 해고의 예고 】
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)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,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
2. 천재ㆍ사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3.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